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혐의 외에는 모두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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