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 의뢰인을 반항할 수 없게 억압한 후,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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