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사건개요

피의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단란주점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피의자는 본인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며 단란주점을 식품위생법위반 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의자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발인의 지위이나 현행법상 유흥접객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18 불송치결정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834
6417 불송치결정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894
6416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959
6415 약식벌금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4 846
6414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4 883
6413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724
6412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706
6411 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684
6410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0-02 964
6409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30 1039
6408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9-30 1014
6407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30 1234
6406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2024-09-30 908
6405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30 951
6404 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4-09-30 109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