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2024-08-2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하며 수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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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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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2024-08-28 645
6293 1, 4호 보호처분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2024-08-28 685
6292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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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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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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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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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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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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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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