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10-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변제한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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