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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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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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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346 |
10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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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72 |
108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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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3471 |
107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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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957 |
10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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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900 |
10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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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078 |
10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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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674 |
10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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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54 |
10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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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385 |
101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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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398 |
100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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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02 |
99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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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956 |
98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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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311 |
97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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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56 |
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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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