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1190 |
12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346 |
12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490 |
12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297 |
12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493 |
12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477 |
12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202 |
12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369 |
12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804 |
11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2138 |
11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863 |
11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3-13 | 1901 |
11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3-13 | 1848 |
11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2-20 | 1922 |
11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