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수차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①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②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 ③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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