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등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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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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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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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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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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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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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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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