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281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263 |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635 |
1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04 |
1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846 |
1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543 |
9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1539 |
8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1656 |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327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55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
2015-05-01 | 2418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
2015-05-01 | 4171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5-05-01 |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