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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은 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 인건비 및 수당 등 약 500만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유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삭제 <2018. 12.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13. 1. 23., 2014. 5. 28., 2015. 5. 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 6. 7.>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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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053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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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283 |
1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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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01 |
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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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88 |
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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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668 |
1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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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930 |
1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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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04 |
1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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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79 |
9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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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88 |
8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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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86 |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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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66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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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82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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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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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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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