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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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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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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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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7 |
4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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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44 |
4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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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84 |
4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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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21 |
45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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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78 |
44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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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172 |
43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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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014 |
42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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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30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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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363 |
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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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613 |
3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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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847 |
3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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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74 |
3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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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70 |
36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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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150 |
3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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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