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00여회에 걸쳐 피해를 입힌 총액이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1725 |
4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143 |
4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783 |
4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219 |
45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378 |
44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
2017-03-30 | 2171 |
43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3013 |
42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529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361 |
4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
2024-04-29 | 611 |
3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846 |
3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72 |
3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68 |
36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149 |
3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