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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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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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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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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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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5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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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29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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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165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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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41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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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77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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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77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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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29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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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43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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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14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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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87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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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18 |
44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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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715 |
43 | 집행유예 |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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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221 |
4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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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415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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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