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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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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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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5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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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30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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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166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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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43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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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78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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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77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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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31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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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44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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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14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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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87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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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19 |
44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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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715 |
43 | 집행유예 |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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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221 |
4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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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416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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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