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8-06 | 1905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2029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6-08 | 2164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2041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1977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377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029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443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614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
2017-03-30 | 2386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3218 |
44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715 |
43 | 집행유예 |
횡령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
2025-04-30 | 220 |
4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6 | 415 |
4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