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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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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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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9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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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98 |
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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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07 |
5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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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30 |
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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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5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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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011 |
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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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30 |
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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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238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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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29 |
5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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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68 |
5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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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42 |
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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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05 |
4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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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522 |
47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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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96 |
4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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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66 |
45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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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