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때 아청 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으며, 아동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나이 관련 부분을 첨예하게 주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될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50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17 722
644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1198
644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1040
6447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921
6446 1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4-10-16 673
6445 약식명령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0-15 762
6444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755
6443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746
6442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744
6441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2024-10-14 836
6440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0-14 799
6439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4 759
6438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14 710
6437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4 923
6436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2024-10-11 77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