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4호 보호처분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2024-08-2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동급생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외 다른 죄명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4)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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