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사건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및 공탁을 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0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1166
6504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710
6503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833
6502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31 731
6501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0-31 732
6500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31 689
6499 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30 639
6498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0-30 1101
6497 기소유예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30 651
6496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0-30 638
6495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30 659
6494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30 816
649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30 1086
6492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30 965
6491 심리불개시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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