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2024-05-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임에도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 또한 이를 부인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의 노력을 통해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42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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