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글을 업로드 한 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업로드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함께 업로드 하는 등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죄의 편지 검토 및 수정, 2) 개최취소 관련 위원회 소통, 3)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최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82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614
6481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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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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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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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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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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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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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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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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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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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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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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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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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024-10-23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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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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