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4-10-16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단계, 법원단계에서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는등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82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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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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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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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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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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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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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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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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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23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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