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4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기 근처의 바지를 움켜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13 불송치결정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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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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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628
6510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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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2024-11-06 540
6509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701
6508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4-11-04 522
650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1004
6506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공소권 없음
2024-11-04 660
650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04 1018
6504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646
6503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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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2024-10-31 728
6502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31 652
6501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10-31 663
6500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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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30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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