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도 큰 사건으로 항소 기각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 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파악한 피해자들과는 처벌불원의 합의서 작성,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및 공탁,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65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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