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5호 처분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2023-10-31
사건개요

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2022. 9.경 중고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서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기존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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