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 입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횟수가 다수라 항소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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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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