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변제한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95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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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851 |
749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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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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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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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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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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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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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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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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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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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