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95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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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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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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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