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심의 선고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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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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