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제품 판매대수 1대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의뢰인 외 다수를 기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고인과의 합의 및 공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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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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