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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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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