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연속해서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완료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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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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