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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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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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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407 |
12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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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408 |
1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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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424 |
122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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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57 |
121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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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444 |
12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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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363 |
1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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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570 |
118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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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065 |
11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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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123 |
11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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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73 |
1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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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26 |
11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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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52 |
1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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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34 |
112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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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1 |
111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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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