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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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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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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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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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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391 |
7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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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3284 |
72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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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723 |
71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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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607 |
70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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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831 |
6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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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708 |
6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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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68 |
6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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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73 |
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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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904 |
6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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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17 |
64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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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59 |
63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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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07 |
6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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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492 |
61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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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0 |
60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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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