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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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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60 |
63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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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00 |
62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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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19 |
61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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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40 |
60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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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59 |
59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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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2 |
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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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190 |
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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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67 |
56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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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02 |
5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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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16 |
5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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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5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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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67 |
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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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61 |
5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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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907 |
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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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