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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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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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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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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372 |
66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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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390 |
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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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01 |
64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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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4 |
63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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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50 |
62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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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75 |
61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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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29 |
60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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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4 |
59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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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458 |
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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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03 |
57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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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4 |
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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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5 |
5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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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5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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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792 |
5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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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