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1-28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9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739
6598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2-03 854
6597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4-12-03 881
6596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02 891
659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12-02 780
6594 송치결정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2024-12-02 580
6593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626
6592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2024-11-28 1030
6591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1-28 699
6590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2024-11-28 566
6589 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1-28 592
6588 약식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1-28 739
6587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603
6586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722
6585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68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