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차키와 차량을 가져간 뒤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고발장 및 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접수,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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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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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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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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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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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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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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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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