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확대하여 보려고 하던 중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 되었으며,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성범죄 특성 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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