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사과를 하였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4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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