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2024-12-27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과 성적인 비하 발언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 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보복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가해학생들의 강력학 조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 예상질문지를 통한 진술정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보충을 통해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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