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2-04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혹은 유사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1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629
6615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12-06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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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2-06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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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024-12-06 472
6612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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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2-06 488
6611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440
6610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508
6609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507
6608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435
6607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474
660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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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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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12-04 747
6603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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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12-04 628
6602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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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12-04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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