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8-08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위협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2차 피해까지 걱정하고 있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폭위 개최 신청서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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