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없는 곳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였으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벌이 강화되어 4호 처분 이상 시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3호 처분 이하를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 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2호, 제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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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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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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