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 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8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727 |
76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23 |
767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912 |
7677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648 |
7676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661 |
767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607 |
767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665 |
7673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903 |
76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694 |
767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1067 |
76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749 |
76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247 |
766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819 |
7667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757 |
76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