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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