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73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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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758 |
7738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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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741 |
7737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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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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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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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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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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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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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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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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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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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702 |
7725 | 불입건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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