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바천국에서 인턴채용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 등 확인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추후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 하지 못하고 일을 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이 상당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책임소재를 구분,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73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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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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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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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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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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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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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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