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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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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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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57 |
13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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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61 |
13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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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384 |
1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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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61 |
13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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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472 |
13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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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333 |
13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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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386 |
1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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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497 |
13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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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476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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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530 |
1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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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290 |
12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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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1605 |
12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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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393 |
127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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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676 |
1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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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