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607 |
139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19 |
139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520 |
138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460 |
138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635 |
1387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1155 |
138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1150 |
1385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505 |
13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1255 |
1383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971 |
13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015 |
1381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1174 |
1380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650 |
137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125 |
13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315 |